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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안법·시간강사법 등 민생법안 31건 통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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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7. 12.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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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본회의 진행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영세 소상공인을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과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무쟁점 민생법안 31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을 상정하고 가결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인증 적용 대상에서 옷이나 액세서리 등을 생산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또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안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됐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된다. 산자부는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KC인증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시간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 우려가 지적되자 법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회는 이날 앞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민유숙·안철상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를 피하게 됐다.

최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31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또 민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192표, 반대 44표, 기권 10표로, 안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31표, 반대 11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안 후보자는 건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안 후보자는 2009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을 제외하고는 ‘정통법관’으로 분류된다.

또한 국회는 정우택 운영위원장과 김영우 국방위원장, 이진복 정무위원장 사임의 건과 함께 해당 직의 보궐선거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학용 의원, 김용태 의원이 각각 신임 국회 운영위원장과 국방위원장,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성태 신임 운영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북핵, 안보위기, 청년실업 등 국가 위기에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운영위원장은 “국회가 헌법개정이라는 국민적 여망과 시대정신을 실현하도록 국회 중심의 국민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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