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단속과 수사 '무기한' 실시
개발이익 반드시 환수 임대 공급확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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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서울시의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일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이 지난 만큼 환수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는 만일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세금 부과에 소극적일 경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토부와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준비는 다 이뤄진 상태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렇게 환수한 이익은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용된다.
정 국장은 “부동재건축은 노후·불량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주택을 다시 짓는 제도로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비리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재건축 속도 조절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실효성을 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단속과 수사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 계속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팀’을 구성했으며, 시·구 직원 총 123명이 특별교육을 받는 등 부동산 투기 단속과 수사 준비를 완료했다.
정 국장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수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유휴지 활용 및 역세권 고밀개발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간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가 지속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강남 일대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 구역의 보존이 서울시의 원칙”이라며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은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충분한 검토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