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1일까지(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지방세와 국세를 결제하는 고객은 2~6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1·2개월차 이자를 고객이 부담하면 3~10개월차 이자가 면제되는 10개월 슬림할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방세는 인터넷(행정자치부·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서울시·부산시), 은행 ATM·CD기기,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국세는 인터넷(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세무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단,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고객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신한카드는 3월 이후 지방세·국세 납부 고객들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