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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계획]국토부, 건축물 안전 관리법 10월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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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1.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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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이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법 제정
화재 등 안전 관련 제도 전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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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올해 업무계획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황의중 기자
국토교통부가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준공 이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도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10월까지 ‘건축물 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 노후화에 대비해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수시점검과 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고, 규모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운영관리 대상 편입 등 강화된 규제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건축물 안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준공 이후 사용 건축물은 그동안 민간의 자율에 맞겨왔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가연성 외장재를 썼거나 필로티 구조인 건축물, 스프링클러가 없는 건물 등을 우선 가려 내 화재 안전성 등을 조사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부터 조사하되 향후 공장과 운수시설, 창고,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각종 업소 등을 포함해 총 140만동으로 추정된다.

화재 고위험 건축물로 평가된 건축물은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정보를 공유해 화재진압 및 예방계획 수립 시 참고하거나 수시점검 등에 활용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단열재 시공비 이자지원 등을 통해 민간의 시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성능평가가 시행된다.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로티 주차장 내 방화구획을 설정하거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소방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단열재 성능표기 의무화 등 앞서 발표한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6월 이후 시행해 단열재 성능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공사현장이나 제조업체에 대해 불시점검하고 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손 차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제천·밀양 화재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재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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