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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일자리안정자금, 비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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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2. 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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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적사항 제도보완 추진"
저조한 신청률에 "2월에 빠른 속도로 신청 늘어날 것"
김태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으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 효과 거둘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비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보완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정부와 민주당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도보완을 추진 중”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야근이나 연장근로수당 때문에 지원 기준인 월 190만원 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190만원은 과세 소득이 기준인데 현재는 월급 15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야근수당을 비과세로 하고 있다”고 비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재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1월 신청률이 전국적으로 1% 대에 머물러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우 신청이 전무한 상태로 업무 특성상 잔업 등으로 월급 기준 이상인 곳이 많아 신청이 어렵고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고용보험, 4대 보험 연동 가입 등에 대한 부담도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득기준을 인상하고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30인 미만 기업이 인력을 추가해 30명이 넘으면 제외돼 신규채용을 안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소상공인과 영세상공인들이 신청 서류가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사항을 언급했다.

이어 “(제도)수혜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 및 신청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신청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당정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에 차질없이 해서 정책효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 월급 지급 후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월급 지급이 2월 중순까지 지급되기에 본격 신청은 이제 시작이다. 뒤늦게 신청해도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소문이 퍼지면 더 빠른 속도로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소득 기준을 인상하고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이후 신규 채용으로 30인을 초과해도 지원 대상에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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