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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교 2테크노밸리 허브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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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2. 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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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은 이번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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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전경/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준공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가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 후 예비인증은 10건의 취득 사례가 있었으나, 실제 준공된 건축물에 부여하는 본인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을 취득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업무시설이다. 고단열·고기밀 삼중창호, 차양일체형 외피 등 패시브(Passive) 건축기술을 적용했고, 고효율 조명(LED)과 지열·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률 20.2%를 달성했다.

또한, 201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던 아산 중앙도서관도 이달 중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육·문화시설인 이 건물은 외단열, 고단열·고기밀 삼중 창호, 외피면적 최적화 등 패시브 건축기술과 고효율 조명(LED), 지열·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자립률 27.8%를 달성했다.

특히, 아산 중앙도서관은 국토부 연구개발사업(R&D)과 연계해 2억5000만원 상당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지원받았다.

본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통한 에너지 성능 모니터링을 실시해 최적화된 에너지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등 운영단계에서 우수한 에너지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취득 건축물에 대해 최대 15%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돼 제로에너지 건축을 시도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준공된 제로에너지 건축물들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제로에너지 건축의 장점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며 “관련 산업계가 더욱 관심을 갖고 기술 개발·보급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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