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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높은 가격에서 낙찰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공단은 2015년에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건 제기했다. 이 가운데 작년 12월 1건이 승소해 손해액 22억 원 전액을 회수했다.
구창서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철도사업관련 공사 및 용역 등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철도사업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