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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임금체벌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또한 임금체불로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는 신고 감독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나아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 임금 청산 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로 나뉘어 있는 체불 임금 지급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2017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노동자는 32만6천 명,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3천8백억 원에 이른다”면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체불 임금을 근절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