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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피하는 꼼수분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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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2.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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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 추진
8년이상 장기임대·공공에만 허용
국토부
앞으로는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주택 용지를 민간임대용으로 돌리는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분양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에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이처럼 임대전환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보니 일부 건설사들은 이 규정을 악용했다. 분양가상한제가 걸리는 분양 대신 단기 임대로 전환해 분양가상한제 제약을 피해 공급한 뒤 분양전환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실제 호반건설산업은 북위례 A3-5블록에서 위례호반가든하임을 분양주택 대신 단기임대(4년) 공급하면서 ‘꼼수 분양’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범위를 제한하면서 건설사도 실익이 없어져 ‘꼼수 분양’이 일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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