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을,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지참해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또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의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 토지를 측량 완료한 후 12개월 이내에 재측량하고자 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감면되며, 감면율은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욱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면적 및 공시지가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