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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2명 중 찬성 158명, 반대15명, 기권 29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학살사건,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담았다. 조사위원은 9명(상임위원 3명 포함)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비교섭단체 포함)이 각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다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회는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했다.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