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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발된 선거구획정안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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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3. 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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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설전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각당 원내대표들과 법사위 안건처리,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방남과 관련한 긴급 대정부 현안질문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서 6월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하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예비후보자들이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게 될 지역이 아직 정확히 나뉘지 않게 됐다.

국회는 전날(28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해당하는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결과에 반대를 거듭하면서 국회 헌법개정특위 통과가 늦어졌다. 결국 본회의는 자정을 기해 차수변경을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헌정특위는 본회의가 산회한 직후 1일 새벽 0시 5분에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겨우 의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지만,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2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우선 선관위는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선거의 경우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후보 당사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개정안이 의결되는 대로 ‘깜깜이’ 선거운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지만 개정안 처리 시한을 2개월 반이나 넘기면서 여야 모두 ‘늑장 합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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