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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리는 본회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하나만 상정해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다. 앞서 여야는 지난 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일부위원이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데 문제 제기하면서 개정안 논의가 지연됐고 28일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결국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돼도 여야의 ‘늑장 처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의회는 각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참고해 조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정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또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2일부터 정해져 있어 개정안은 28일 본회의가 마지노선이었다.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마지노선까지 넘겨 개정안은 석 달 가까이 처리가 늦어지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 2일부터 광역·기초의원 예비자후보 등록이 시작되어 후보자들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했다. 일부 후보들은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에서 ‘깜깜이’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국회가 ‘깜깜이 선거운동’을 자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깜깜이 선거는 특히 얼굴을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될 수 있다. 현역 의원이나 얼굴이 알려진 정치인의 경우는 후보등록 시기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정치신인들은 후보 등록을 일찍 해서 바닥민심을 살피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후원회를 만들어 정치자금을 모으는 등 일정부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의원 정수는 41명에서 43명,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는 13명에서 16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광역의원 정수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은 지역별로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