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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1순위(기타지역)로 청약이 가능한 곳이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산업단지 등이다.
일반적으로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이들 지역의 경우 이전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최근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이들 지역의 분양물량에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개별 아파트 청약경쟁률 1위는 평택시에서 분양한 ‘평택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가 84.1대 1로 차지했다. 이 단지는 총 6만5003명이 청약접수한 가운데, 기타지역이 2만9711명, 기타경기가 2만3473명, 해당지역이 1만1819명을 차지해 기타지역 청약자들이 청약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인기 단지일수록 해당지역의 청약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상이한 모습이다.
건설사들도 전국구 청약지역에서 상반기 신규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효성은 이달 9일 견본주택을 열고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 S-2블록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447가구)를 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6-4생활권 L1·M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마스터힐스’(31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제일건설은 4월 세종시 2-4생활권 HC2블록에 들어서는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77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국구 청약 단지들은 대부분 개발지역이라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수요도 많다”며 “다만 전국구 청약지역에서도 평택 같이 분양물량이 많이 공급되는 경우는 청약열기가 다시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