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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특허침해 당한 중소기업 돕는 특허법 개정안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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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3.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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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적시제출주의 도입 포함
△특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표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 4건 대표 발의
중기·벤처 발전 정책세미나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의주 기자songuijoo@
대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효과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북구을)은 15일 특허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적시제출주의 도입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상표법 개정안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은 “특허침해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서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결국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큰 부담을 줌으로써 특허침해 가해자가 결국 승소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심판절차에서 분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담았다”고 적시제출주의를 담은 점을 설명했다.

적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심판장이나 재판관이 소송의 정도에 따라 공격·방어방법을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도록 시기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기간이 길어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 측은 “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탈취한 것을 이유로 소송이 붙었을 때, 양쪽이 법원에 자기 주장과 증거들을 신속히 제출해야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데 대기업이 (만약) 시간을 질질 끌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간에 지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 법안에는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안에는 윤호중·문희상·최인호·이원욱·민홍철·진선미·김성수·손혜원·강창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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