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현대엘리베이터는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정관 일부 변경·이사 선임·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10건의 안건을 올렸다.
부결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건’은 이사의 책임 범위를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의 경업 금지, 회사 기회 유용 금지 및 자기 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당초 쉰들러는 10개 안건 중 9건에 반대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동안 쉰들러는 주총 때 주요 안건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17.1%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와 각종 소송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