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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건축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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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18. 03.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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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가 건축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의 일환으로 건축복합민원 일괄상담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를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원인들이 건축 관련 복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각각 찾거나 동일 민원으로 재방문을 하는 등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운영된다.

사전예약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가능하며, 건축허가(신고)와 관련된 개발, 농지, 산지, 배수, 도로, 국·공유지 사용 등이 해당되며, 신청은 방문, 전화,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영호 건축과장은 “건축복합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를 통해 건축인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며 “복합민원 신청 및 처리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현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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