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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등록금-실업 감안 ‘자녀소득 공제 25세 상향’ 추진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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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4. 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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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소득 공제 20세→25세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포토] 축사하는 권칠승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의주 기자
1000만원을 육박하는 대학등록금과 장기 청년 실업을 감안해 자녀 소득공제를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1일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대학 학비 등으로 허리가 휘는데 20세가 넘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법 때문에 부모의 경제 부담이 가중되어 25세 이하의 청년세대를 부양하는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시키는 취지로 이 같은 법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한다. 1명당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지만 자녀를 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인 25세까지 직계비속과 입양자를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교육 또는 군 복무, 실업상태인 이유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녀 등의 기본공제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권 의원은 “자녀가 20세만 넘으면 부모가 생활비를 주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조치며,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과세를 하게 돼 과세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자녀를 출산할 때 일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녀로 인해 증가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자녀의 독립이 확보될 때까지 부담해야만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이 수립된다”고 저출산 극복 방안 중 하나로도 강조했다.

또한 권 의원 측은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성인이 되어도 실제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25세 등 일정한 연령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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