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부문 솔선수범 강조
|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공공조달 및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인건비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제도적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지연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 이상 앞당겨지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계약의 경우 인건비 변동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근거를 수정하기로 했다”며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해당 제품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다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3%가 안 되더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가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간 하도급시장에선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바 있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을 경제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표준 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재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 협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급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 근거가 상생 협력법에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부문이 솔선하여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도 이런 제도(인건비 현실화)가 파급되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는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납품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하청업체에서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납품단가를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홍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포토]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https://img.asiatoday.co.kr/file/2018y/04m/05d/20180405010005587000309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