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보험사, 자본금 더 쌓아야…금융당국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405010003643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4. 05. 17:4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대비해, 보험사들은 앞으로 자본금을 더욱 충분히 쌓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IFRS17 시행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지급여력제도(K-ICS)란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적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서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제도다. 보험부채가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되면 대다수 보험사들은 곳간을 더 많이 쌓아 놓아야한다.

이번 회의에선 그간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및 보험·회계 전문가가 함께 마련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현행 원가를 기준으로 한 지급여력비율(RBC)제도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실질적인 부채를 평가할 수있도록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이 악화될 때는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를 설정한다.

금감원은 올해 중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출기준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FRS17 시행이후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용될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개선방안과 함께 보험회사별로 진행 중인 IFRS17 계리·회계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