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열람은 그간 시에서 31만 3954필지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했던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이뤄진다.
별도의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은 없으며 열람은 시 홈페이지나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지방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의견제출서는 각 읍면동이나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지가 재산정과 서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