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접수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돼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낼 수도 있다. 과세변동 신청 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세액이 줄어드는 대신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거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침실, 거실, 주방 사진 3장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했을 때 일반적으로 30~50% 정도의 재산세 절감 효과가 있다”면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