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주거용 오피스텔 신고 6월 30일까지 접수하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423010013155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4. 23. 12: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2018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대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오피스텔 취득 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의 과세 대상 변동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고 접수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돼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낼 수도 있다. 과세변동 신청 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세액이 줄어드는 대신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거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침실, 거실, 주방 사진 3장을 지참해 구청 세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지구 관계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했을 때 일반적으로 30~50% 정도의 재산세 절감 효과가 있다”면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해 조금이라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