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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직접 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있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가 오는 10일부터 오픈된다. 이번 서비스는 자동차 사고이력으로 인해 보험사에게 보험인수를 거절당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금감원은 보험사 공동인수 전에 공개입찰을 통해 보험사 인수의사를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는‘계약포스팅제’를 운영했지만, 보험사의 입찰 참여율이 저조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계약포스팅제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건수는 전무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감원은 공동인수 전에 인수의사가 있는 보험사를 소비자가 직접 신속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있도록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용방법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이용기간은 갱신시보험만기일 전 5~30영업일 사이에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가입시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할 수있다.
금감원은 “특정 보험사가 인수거절을 해도 다른 보험사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있어,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예방하고 보험료 절감에 기여할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