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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시행 초읽기…전문건설,국토부 뒤늦은 대응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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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5.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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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국민연금 확대 유예 연기 건의
협회 "정책조율때 업계 입장 전달해야"
국토부 "복지부 등에 시행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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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내에서 건설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작 국토부는 뒤늦게 대응하고 있어서다.

10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선 현장에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월 20일 이상 근무에서 월 8일로 확대된다. 이는 같은 기간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존 주68시간에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과 맞물려 건설업계의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직접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근무시간이 줄면서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에서 연금분을 원천 징수하는 것에 더욱 반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전문건설협회가 2016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할 때에도 이런 문제점은 드러났다. 당시 업체의 61.5%는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근로자 대다수(미징수 업체의 64.1%)가 원천 징수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자 부담 비율이 낮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부담 비율이 높아서다. 일당 20만원의 형틀목공의 경우 1개월간 20일 근무할 경우 원천 징수로 빠지는 금액은 1.6일분에 달한다.

더구나 일용직 근로자 72%가 50대 이상 고령인 점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납부를 꺼리게 한다.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50대에 납부를 시작해 봐야 연금수령이 되지 않거나 수령액이 기대치에 밑돌아 가입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

이런 상황이 답답한 것은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근로자 뜻을 거스르자니 인력의 현장 이탈이 우려되고, 뜻대로 하자니 처벌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인 것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대상인 근로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구조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했다가는 내국인 대신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협회는 건설업 및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국토부가 정책 조율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처 간 조율이 어려운 비용이나 적용범위는 둘째치고 최소한 현장에 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시간만이라도 갖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협회는 내년 이후로 제도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 8일 보건복지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토부에 보냈다.

협회 관계자는 “연금 가입 확대는 사업주만이 아니라 노조도 참여해야 효과가 있다”며 “건설노조 안에서도 이 연금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뒤늦게 업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해당 부처에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벌써부터 편법이 거론되는 상황이라 홍보와 계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유관 기관에 내년 초까지라도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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