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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육류담보대출 사기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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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5.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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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양생명 부문검사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 직원에는 면직~주의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에 따라 수입육류담보대출 잔액 3801억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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