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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용인바이오밸리 조성사업 ‘제동’...“생태계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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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5. 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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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이상의 표고 83%,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 47%로 지형 및 생태적 훼손과도”
부아산
산업단지특례법 명목으로 대규모 산업 단지가 들어설 한남정맥 줄기인 용인 부아산, 보전녹지가 39%, 자연녹지가 61%로 산림이 울창하고 계곡에는 도룡농이 서식하고 있다/제공=송골마을비상대책위
한강유역환경청이 경기 용인시가 추진 중인 ‘지곡동 용인바이오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용인시는 지곡저수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폐쇄하면서까지 이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 산업단지 특례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난개발의 사례로 지적돼왔다.

31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용인시가 검토 요청한 기흥구 지곡동 산29-21번지 일대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지난 23일 ‘환경적인 면에서 산업단지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아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냈다.

지난 2016년 3월 DSD 삼호는 자신들 땅인 지곡동 부아산 일대 30만㎡ 부지에 1000억여원을 투입해 용인바이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경기도·용인시와 맺었다. 당초 이 땅은 골프장 개발을 위해 DSD 삼호가 매입했으나 환경청의 반대로 개발이 중단됐다. 이에 DSD 삼호는 산업단지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을 시도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 △보전녹지(55%) △산업단지 조성 시 인근 지곡저수지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 부적절 의견을 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농업용 저수지 상류 5㎞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인시가 지난 1월 지곡저수지(3ha 규모, 용인시 소유권)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을 폐쇄하자 신삼호는 지난 3월 다시 사업신청을 낸 것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 의견은 이렇다. 환경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녹지 지역이 사업부지의 약 39%에 해당하며, 주변 보라산·부아산과 연결되는 능선 축의 일부 훼손 등으로 야생 동식물을 포함한 주변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또 “200m 이상의 표고가 전체부지의 83%를 차지하고 경사도 20도 이상 지역이 47% 달하고, 0.5∼15m 높이의 옹벽을 약 1900m 설치할 계획으로 지형 및 생태적 훼손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폐수를 자체 처리해 방류할 경우 인근 지곡천 수계와 신갈저수지의 수질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환경정의와 송골마을비상대책위원회 등 용인시 환경단체들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용인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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