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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기도 하남권 불법·편법 청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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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5. 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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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개관 당시 전경/사진=황의중 기자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하남시 일대 신규 분양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신규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따른 조치로, 집중 점검은 내달 4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하남에서는 포웰시티 2603가구, 미사역 파라곤 925가구 등이 분양되고 있으나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포웰시티는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로 시세차익이 큰 ‘로또 아파트’란 소문이 돌자 특별공급을 제외한 2096가구 분양에 5만5110명이 신청하는 등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국토부는 앞서 이 포웰시티에 대해 위장전입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사역 파라곤은 30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 116가구 모집에 총 1521명이 신청해 평균 13.1대 1의 역대 최고 수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역시 포웰시티와 마찬가지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3억∼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돼 청약이 과열되고 있다.

국토부는 특사경을 통해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비롯해 위장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조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와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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