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기능을 환원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
|
이들은 농어촌정비법 제24조 1항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용인시가 폐지신청을 해야 함에도 개발업자가 폐지 신청을 해서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저수지 시설폐지는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 △ 대체시설이 완비된 경우에 폐지 신청 및 승인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 하고 있는데 법절차를 피해가기 위한 고작 관정 2개 설치란 요식행위만 거쳐 산단조성만을 위한 행정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용인시와 경기도는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수리계의 동의를 얻어 2개의 관정을 대체시설로 설치하여 대체시설이 완비된 것’으로 보아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일간 실측한 결과 지곡동에는 28만5745㎡의 농지가 존재하고 고작 관정 2개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형식적인 관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 바이오밸리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적인 면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는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절대 추진되어서는 안 될 사업임을 밝히는 근거로, 용인시는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곡저수지 폐지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산단 조성을 위한 요식적 수순에 불과한 바 즉시 저수지 기능을 환원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생태공원 및 학습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16년 3월 말 DSD 삼호는 자신들 소유의 기흥구 지곡동 송골마을 인근 30만㎡ 부지에 1000억여원을 투입해 바이오산업 분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경기도·용인시와 맺었다. 당초 이 땅은 골프장 개발을 위해 DSD 삼호가 사들였으나 환경청의 반대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