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누적될수록 분양시기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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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지난 3월 개정됨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시행 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공사를 한 업체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 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주체(시행사)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상이 시공사까지 확대됐으며,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했다. 또한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확대될 예정이다.
선분양 제한 수준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같은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한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적용된다.
아울러 공정하고 적극적인 감리를 위해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