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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과다 청구 이자 1100만원, 7월 중 대출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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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6.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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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과다 청구된 이자 1100만원에 대한 환급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씨티은행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하여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다.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라고 씨티은행 측은 전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낮은 신용원가의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한국씨티은행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은행은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이며 이날 대출이자 환급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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