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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금융그룹, 비금융 계열사 지분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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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6. 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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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선영 기자
삼성, 현대차, 한화 등 복합금융그룹의 금융회사들과 비금융자회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미래에셋이나 교보생명과 같은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과 삼성, 현대차, 한화, DB, 롯데처럼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이 혼재된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이다. 오는 7월 모범규준을 시범 적용하고 하반기 중에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이 혼재돼 있는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그룹차원의 자본적정량 산정 등이 어려우므로 방화벽(firewalls)을 설치하는 한편 유예기간을 주고 비금융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뒤섞여 있다 보니 일단은 이를 구분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고 장기적으론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 최상위 금융회사나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하고,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동종그룹이나 은행모회사그룹에도 감독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그룹 감독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통해 복합금융그룹이 금융지주그룹 수준의 통합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금융그룹 간 규제차익이 줄어들고, 시스템 리스크가 감소하며 위험 전이나 금융자원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초안을 보면 이를 어떻게 할 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있다”며 “계열 분할 명령과 같은 강제성을 둬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해외 금융그룹 감독체계를 참고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글로벌 기준에서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며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아무 칼이나 잡고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모범규준 초안은 이미 발표했고 세부 기준도 여러 의견을 들으며 정할 계획”이라며 “법안이 나와도 충분한 이행 기간을 둬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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