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60억원보다 20% 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 준공 등이 재산세 증가의 주된 요인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해당된다.
건축물·선박·항공기는 이달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이달에 전액, 그 이상은 이달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재산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