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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 공사 중 지뢰로 사망한 근로자에 3억여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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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7.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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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 공사를 위해 덤프트럭을 타고 가던 중 지뢰를 밟아 사망한 노동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지철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원도 철원군은 2015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인접한 구간의 도로 개선 사업을 발주했다.

이 지역의 군부대는 철원군의 요청에 따라 2016년 4월부터 그해 11월 초까지 공사 지역 내 미확인지뢰 지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했다.

철원군과 시공사는 이후 지뢰 제거 작업이 끝났다고 믿고 하도급업체에 땅파기 공사를 시켰다.

그러나 그해 11월 29일과 30일 오전 사토장(퍼낸 흙을 버리는 곳)에서 대전차지뢰와 대인지뢰 등 3점이 발견됐다. 군부대는 발견된 지뢰를 회수해 갔지만, 철원군에는 이런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A씨는 사토장에서 지뢰가 나온 그 날 오후 덤프트럭으로 사토장 주변을 지나다 매립된 사토에 섞여 있던 대전차지뢰를 트럭 앞바퀴로 밟았다. 지뢰가 터지면서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국가는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뢰 탐지기 성능 등을 고려할 때 지면에서 50㎝ 깊이에 있는 지뢰만 탐지할 수 있다”며 “A씨가 밟은 지뢰는 지면에서 7∼8m에서 채굴한 흙 속에 있었던 것이므로 국가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고는 지뢰 위험지대에 묻혀 있던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반출돼 발생한 사고”라며 “지뢰제거 작업은 군부대가 전담할 수밖에 없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업무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즉 군부대가 애초부터 지뢰제거 작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A씨가 밟은 지뢰가 국가의 주장처럼 지면에서 50㎝를 넘는 깊이에서 채굴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군부대는 사고 전날과 당일 오전 지뢰가 발견돼 수거해 갔는데도 추가 제거 작업을 하지 않았고,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사토장에 추가 지뢰가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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