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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때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주씨는 지난 1월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 중인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앞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항상 소지해야 하는 휴대용위치추적기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버리고, 서울로 가는 열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어 서울역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