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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능 미달’ 쌍안경 군 납품 업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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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7. 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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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미달’인 전투용 쌍안경을 군에 납품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군 납품계약 담당자들과 짜고 성능 통과 테스트 과정 등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품질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했다”며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하며 국방력 약화의 위험성마처 초래할 수 있는 등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질타했다.

A씨 등은 2013년 중국 업체가 생산한 쌍안경을 모델로 삼아 군이 제시한 품질 요건에 적합하지 못한 전투용 쌍안경 2000여개를 만들어 군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제작한 쌍안경은 광학기기의 최소식별능력인 분해능 등 기준에서 군이 요구하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쌍안경 내부 고정틀에 프리즘이 고정되지 않아 약한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기도 했다. A씨 등은 해당 쌍안경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낙하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자, 육군군수사령부 소속 납품계약 담당자들과 짜고 임의로 기준을 낮춰 품질검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바닥에 에어캡을 설치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가족이나 지원 등 명의로 다수의 업체를 설립하고, 여러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받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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