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729010016100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7. 29. 09: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상 2465곳 중 가입률 91.7%, 9월부터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용인시 로고
경기 용인시가 100㎡ 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아파트 등에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청 재난관리상황실에서 16명의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제고 전담TF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 5월 말 기준 91.7%인 가입률을 100%로 끌어올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용인시 보험가입 대상 시설은 모두 2465곳인데 이 가운데 일부 물류창고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 204곳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비롯한 대규모 재난이 이어짐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 2017년 1월8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은 물론이고 중대형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아파트, 물류창고 등 19개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개정 법 시행 이전부터 있던 시설에 대해선 오는 8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이상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시는 관내 가입률이 전국 평균(67.1%)이나 경기도 평균(64%)보다 월등히 높지만 업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전화나 방문 등 맞춤식 안내까지 해서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