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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인사부서를 통해 4급 이상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에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간부들 취업 알선이 운영지원과장에서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까지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장·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명의 특혜성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은 각각 2014∼2017년 재직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사무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부위원장을 지냈다.
한편 김 전 부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 김 전 부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대면 심사 없이 기록 검토로만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