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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송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조사는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파문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후, 송 장관의 거취 역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