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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맹점 인근에 본사서 직영점 설치로 입은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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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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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맹점에서 불과 도보 500m 거리에 본사가 대형 직영점을 설치했다면 영업권 침해로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가맹점주였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이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가맹점인 ‘부산 센텀점’을 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16년 9월 이 회사는 센텀점으로부터 도보로 약 500m 떨어진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부산 본점’을 설치했다.

A씨는 “진열상품의 규모가 10배가 넘는 본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한 결과 대부분의 고객을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입고 3개월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5조 6항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서의 ‘부산 센텀점’이라는 명칭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센텀 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센텀시티는 면적상 넓은 지역이라 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점과 센텀점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한 상황에서 소비자로서는 아무래도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센텀점 인근 외에 부산의 다른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사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따라 가맹금 1000만원과 매장 인테리어·간판 비용, 매장 폐업에 따른 재고품 대금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기각했다. 이미 4년 넘게 가맹점을 운영한 만큼 직영점 개설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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