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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피 도운 지인 2심도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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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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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반성을 고려해도 원심 형 적절"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영학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박모씨(37)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일 열린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며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구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가 이영학과 딸을 자신의 차에 태워준 것은 맞지만 이영학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며 “이영학이 범행 후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친구를 도운 것”이라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또한 박씨는 이영학과 딸에게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해줬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이영학과 딸을 차로 태워다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정황상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 측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박씨의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항소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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