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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맹점에 근거 없는 수익 약속한 본사 손해배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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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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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거도 없이 가맹점에 일정 수익의 보장을 약속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사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전 가맹점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B씨가 2017년 2월 서울에 가맹점을 개점하면 매달 3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점 후 최초 5개월 동안의 총 순수익이 15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제품으로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써 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B씨는 장사를 시작한 첫 2주 동안 약 179만원의 순수익을 낸 이후로는 줄곧 적자를 면치 못했다. 결국 B씨는 3개월 만에 장사를 접어야 했다. 이 기간 순손실은 약 142만원이었다.

이 가맹점은 한때 인기가 높았던 ‘대왕 카스테라’를 주력 상품으로 삼았는데, 개점 두 달째인 3월 한 방송사에서 이 상품이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것이 영업에 직격탄이 됐다.

폐점 후 B씨는 “순수익 300만원을 보장한다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가 최저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에서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가 가맹비와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352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이 가운데 70%를 A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 역시 사업성을 검토했고, 분쟁의 궁극적인 원인인 대왕 카스테라의 매출 부진이 A사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B씨가 실제 영업 과정에서 입은 약 142만원의 손실은 A사의 불법행위 결과로 볼 수는 없다며 배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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