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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신안군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발생해 관련 분규가 줄어드는 등 ‘에너지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 내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대부분 대기업과 외부자본이 참여해 막대한 이익만을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및 주민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군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1㎿ 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 대규모 태양광 3건(187㎿), 해상풍력 15건(3719㎿)이 신청됐으며 이 중 390건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