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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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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18. 08. 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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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소득 창출·민원 해소 기대
신안군,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나선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6일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조례’ 제정 등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제공=신안군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에너지 개발 이익에서 소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발생해 관련 분규가 줄어드는 등 ‘에너지 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위 내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은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과 발전사업자, 금융 및 신재생에너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대부분 대기업과 외부자본이 참여해 막대한 이익만을 가져가는 구조”라면서 “이로 인한 난개발 우려 및 주민투서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례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군에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1㎿ 미만 태양광발전 1642건(616㎿), 대규모 태양광 3건(187㎿), 해상풍력 15건(3719㎿)이 신청됐으며 이 중 390건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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