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동부경찰서, 선거법위반 용인시 공무원 압수수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807010003184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8. 07. 11: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7일 선거법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용인시 공무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무관인 A(5급)씨와 구청 팀장급 B(6급)씨 등 공무원 2명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에 시청 내부 정보와 용인시민의 개인정보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해당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날 10시 경 30분간에 걸쳐 이들의 사무실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