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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뤄진 노조 사찰과 와해공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추가 문건이 있다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문건 중에는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2014년~2016년)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있다.
이 문건에는 법원노조에 대해 “각종 불법 관행과 부적절 행태가 누적되고 있다”며 “주로 정치적 이슈에 대해 기회주의적, 공격적, 책임 회피적 행태를 보인다”고 적혀있다.
또 문건에서는 “적극적으로 합법 노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명의 활동 금지,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근무 시간 중 노조 활동 금지 등”을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노조는 “그동안 노조에 대한 사찰과 와해공작이 법원행정처의 계획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라며 “실제 양승태 사법부는 법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전환한 이후 사법부 내부전산망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삭제하고, 게시 당사자에게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노조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문건 작성자와 작성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부당노동행위 제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승태 사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노조 집행부의 1인 시위도 이날부터 대법원 앞에서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