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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 징역 17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그를 협박하고, 자동차에 태우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A씨가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그는 석방된 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후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전날 다시 A씨를 만나서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태연하게 범행 장소에서 나와 다음 날 자수하기까지 시신을 범행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이뤄진 다른 범행 역시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