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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신헌석 부장판사)는 국내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가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동작대교 남단 접속교의 3개 차선 중 3차로를 따라 달리다가 집중호우로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는 바람에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30%의 과실을 물어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강우량이 20∼39㎜로 예측됐고 실제로 54.5㎜의 비가 내렸다”며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됨에도 서울시는 최소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도로의 배수구나 빗물받이를 점검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사고가 난 도로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모자랐고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관리책임자인 서울시는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