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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産 포도관세 12억원 잘못 면제…감사원 “담당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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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8. 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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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위크' 칠레산 과일 맛보세요~!
지난 2월 페르난도 다누스 칠레 대사(왼쪽 두번째부터), 빠뜨리씨오 빠라게스 주한 칠레대사관 상무관이 이마트 성수점에서 ‘칠레 위크’ 행사를 기념해 직접 자국산 과일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연합뉴스
국산 포도 출하 시기인 5∼10월에 수입한 칠레산 포도에 대한 관세 12억4000만원이 기획재정부의 착오로 잘못 면제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칠레산 수입포도에 관한 관세부과 실태’ 감사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 중 ‘칠레와의 협정 관세율표’를 개정하면서 5차례나 똑같은 오류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4∼5월 당시 기재부의 중남미 국가 관련 FTA 해석업무 담당 직원 A씨는 관세사·세관 등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5∼10월 수입된 칠레산 포도의 관세도 면제되느냐’는 질의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관련 법령 등의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 채 4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관세가 철폐됐다”고 답했다. 그 결과 세관은 이미 납부된 2016년 5∼10월 수입된 칠레산 포도 관련 관세 41건(8억1000만원)을 환급하고, 2017년 5∼6월 수입분에 대한 관세 20건(4억4000만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12억4000만원의 관세징수를 누락했다.

A씨는 FTA 관세법 시행령에 오류가 있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FTA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5∼10월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칠레 FTA에 따르면 칠레산 신선포도는 11~4월 수입분만 관세를 면제하고, 국산 포도 출하시기인 5∼10월 수입분에 대해서는 45%의 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5∼10월 칠레산 수입포도 관세율이 한-칠레 FTA에는 45%로, 시행령의 협정관세율표에는 인하·면제로 규정돼 모순됐고 관련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다.

감사원은 A씨가 칠레산 포도 관세가 철폐됐다고 임의로 판단한 착오는 물론, 기재부가 시행령을 잘못 개정한 책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씨가 현재 관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장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관세청이 12억4000만원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을지 검토했으나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칠레 FTA(2004년 발효)에 따라 칠레산 신선 포도의 수입 관세는 매년 9.1%씩 인하해왔다. 그러다 11년째인 2014년부터 ‘0원’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FTA에 부속서에 ‘특혜는 1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수입되는 포도에만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이 달아 이 시기에만 관세 인하를 허용했다. 국산 포도가 5∼10월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세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FTA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에 대한 관세혜택을 11∼4월에 수입한 포도에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누락했다가 같은 해 4월 3일 단서조항을 포함하도록 관보를 정정했다.

2014년 1월 1일, 2월 21일에 각각 시행된 개정령에서도 단서조항을 누락했다가 같은 해 4월 10일 관보를 정정했다.

2015년 6월 5일 시행된 개정령, 2017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령에서도 또다시 단서조항을 누락하고 정정 없이 방치했다. 이후, 작년 11월 관세청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앞서 두 차례 관보정정까지 이뤄졌음에도 기재부의 관련 업무 담당자나 과장들 간의 업무 인수인계 시 칠레산 포도 단서조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기재부는 두 차례 관보정정을 했을 때도 정정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주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한 기재부 장관에게 시행령 개정 시 단서조항 누락을 반복하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관보 내용 정정 시 해당 업무 담당 기관에 알릴 것을 통보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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