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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보강수사 내용을 볼 때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으며,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를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사무처장·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이 예정된 4급 이상 간부들을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알선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 등 전직 공정위 고위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채찬 전 위원장(62)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61)의 영장만을 발부받았다.
이에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작성된 ‘재취업 리스트’가 사무처장을 거쳐 부위원장·위원장까지 차례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한 후 추가 자료를 보강해 지난 7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