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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100억 횡령·배임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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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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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첫 공판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3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13일 선고한다.

이 대표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대표이사로 약 10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대표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인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이다.

그는 또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70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대표로서 대주주의 불법적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지금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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