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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영배 대표 1심서 징역 3년에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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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8. 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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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은 인정되나 배임 고의는 없어”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첫 공판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3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대표이사로 약 10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지만 이번 판결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혐의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강이 다온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지원이라는 경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씨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관해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의 아내인) 권영미에게 돈을 계속 지급한 것은 횡령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대주주인 권영미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는 이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회사 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씨가 다스 협력사인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회사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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